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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여새115
그리운여새115

예비군을 휴무날에 다녀왔는데 유급도 하지않고 휴무도 주지않습니다

저희는 스케쥴근무 주 2일쉬는 회사입니다

회사 인사팀에서는 이틀중 하루를 예비군을 다녀와도 유급도 안해도되고 휴무도 안줘도된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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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는 경우는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하지만, 휴무일에 다녀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이나 휴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예비군 훈련이 겹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근무일이 아닌 경우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면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에 예비군훈련에 참여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기에 예비군 훈련을 한 것이라면 수당 등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지만 휴무일에 예비군을 다녀온것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과 예비군이 겹치는 범위에서만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의

      휴무일에 예비군을 다녀왔다면 회사에서 별도 수당이나 휴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무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당초의 휴무일과 예비군훈현이 중복된 경우에는 추기적인 임금지급의무나 휴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