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2020. 09. 20. 00:16

권리금 3천만원을 주고 미용실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권리금을 받았던 가게주가 2분 거리에 다시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분명 타격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권리금의 법적 효과와 법적 제재가 가능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체결한 권리금 계약서에 동종 영업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했는지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2020. 09. 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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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의 토지 또는 상가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내지 특수한 권리이용의 대가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그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하는데 기존에 이는 관행에 의해 규율되고 있었고, 대법원 판례도 권리금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 5. 13.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이 개정되면서 권리금을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게 되었는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차권을 양수받음으로써 원칙적으로 계약의 목적은 달성하게 되는 것이고 계약서에 특별히 동일시도내의 영업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기존 임차인이 근거리 내에서 동종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권리금 계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3. 성공녀님의 사안은 권리금 계약의 문제라기 보다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라고 합니다.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상법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일단 성공녀님과 기존 양도인의 권리금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양도인이 미용실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내에 인근 거리에서 미용실을 오픈하였다면 이는 상법 제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서 성공녀님은 위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폐지 및 이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아래 포스팅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675709763

    2020. 09. 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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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위 사안은 권리금계약시에 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는 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사안으로 보입니다.

      2020. 09. 2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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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권리금과 관련하여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know-how)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계약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상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조항을 들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2020. 09. 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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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위 사안에서  판례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수수 후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었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내 매장에 관하여 2년 이상 영업을 보장한다는 약정하에 임차인에게서 영업권리금을 지급받았으나 백화점과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임차인에게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한 사안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영업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위 권리금 약정에서 동일 행정 구역상 영업을 제한 하는 약정사항이 있었다면 이에대해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09.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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