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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몽구스124
순박한몽구스124

권리금 3천만원을 받아갔는데 200M 옆블럭에 동종업종 개업

지인이 미용실을 하고있는데요.

3년 전에 권리금 3천만원을 받고 미용실을 넘겼던 전업주가

200M 옆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법적으로 제.지인이 영업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안타까워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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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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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체결한 권리금 계약서에 동종 영업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했는지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권리금 계약시에 약정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권리금을 받았다고 하여도 동종 영업에 대한 특별한 약정사항이 없다면

    동일한 업종을 인접한 곳에 개업한 사실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된다고 확인하기 어렵고

    해당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영업양도인의 겸업금지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위 조항을 토대로 경업금지를 주장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라고 합니다.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상법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일단 기존 양도인이 권리금을 지급받고 미용실을 넘겼다면 이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양도인이 미용실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내에 인근 거리에서 미용실을 오픈하였다면 이는 상법 제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서 님의 지인은 위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폐지 및 이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아래 포스팅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675709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