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용업에서 권리금받고 근처 미용업 오픈 법적문제
이용업을 하다 권리금받고 팔고나와서 근처에 미용업으로 오픈을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있나요?권리금받는 계약서에는 근처에 하지않는다고 말은 안적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를 할 경우 상법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양수받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계약 관련하여 인근에 동종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정한 부분이나, 유사 업종이기는 하나 기존 업종과 상이한 점 고려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동종 업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