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계약만료 시 원상회복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전에 반영구눈썹 가게를 하던 곳에
인테리어와 서랍, 침대등 관련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피부관리실로 오픈 하였습니다.
이제 계약만료가 다가와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으니 무조건 전 임차인이 해놓은 시설까지 전부 입주상태로 복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권리금은 내고 들어왔지만 같은 미용업이라도 눈썹과 피부라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입주시 상태로 복구해도 괜찮은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계약서에서 원상회복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