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만료 시 원상회복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전에 반영구눈썹 가게를 하던 곳에

인테리어와 서랍, 침대등 관련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피부관리실로 오픈 하였습니다.

이제 계약만료가 다가와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으니 무조건 전 임차인이 해놓은 시설까지 전부 입주상태로 복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권리금은 내고 들어왔지만 같은 미용업이라도 눈썹과 피부라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입주시 상태로 복구해도 괜찮은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계약서에서 원상회복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이전 사장님 시설을 권리금 주고 넘겨받아 새 피부관리실을 여신 뒤, 만기가 다가와 원상회복(빌린 상태로 되돌려 반환하는 것) 범위가 고민이시군요. 그 범위는 계약서 약정과 임대 당시 상태, 권리금을 내고 시설을 인수·사용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그에 따라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이 다른 점만으로 결정되진 않지만 인수·사용 경위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이라고만 있으니 임대인과 범위를 협의해 두시길 권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면 기존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까지도 원상 회복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