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속 여부는 사고 당시의 차량 제동 흔적, 파손 부위와 정도를 분석하는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이 핵심입니다. 다만 사고 후 2개월이 지나 현장 증거가 멸실되었고 CCTV로도 속도 측정이 어렵다면, 객관적인 입증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차량의 영상 자료를 다시 정밀 분석하거나, 차량 내 EDR(사고기록장치)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고 직전 속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유일할 것입니다. 만약 EDR 데이터에서도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과속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리한 입증 시도보다는 보험사를 통해 사고 당시의 충격량에 따른 부상 정도를 근거로 손해배상 범위를 넓히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