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매출만 있는경우 안분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물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는데,
작년까지는 분양(국민주택규모이하) 목적으로 신축하는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항상 불공처리해왔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과세매출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직 분양은 되지않아 면세매출은 없고 과세매출만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안분을 해야하나요??(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한 과세기간에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만 안분을하는건가요??)
안분계산을 해야한다면 안분계산의 기준이 해당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없으니, 예정 공급가액 기준이 되는걸까요??
예정공급가액 기준일때 면세공급가액이 토지+건물(국민주택규모이하)이니 불공제비율은 100%인걸까요..? 그럼 과세매출부가세가 하나도 공제가 안되는건데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ㅠ
찾아봐도 비슷한 사례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과세매출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더 나은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처리하신 이유는 면세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을 설립하실 예정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계획이 변경되어 과세주택(국민주택규모초과)을 설립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어야 하므로
과면세 비율에 대한 안분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설립하였고, 현재 분양도 진행되지 않았으나
과세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주택에 관한 과세매출이 발생한 것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주택과 관련된 과세매출이 아니라면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와 용역은 면세재화의 건설에 모두 투입된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