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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개미새53
고혹적인개미새5322.11.29

기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신규 상호 변경 기간이 있나요?

의류 도소매를 운영하다 먼지로 인한 건강 악화로 식료품 주류를 판매하는 매장으로 전환 했는데 사업자등록증 상호정정을 세금 부분때문에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어제보니 신고가 되어 있던데 그럼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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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상호 정정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상단 신청/제출 탭에서 사업자등록정정으로 들어가시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께서는 상호 뿐 아니라 업종, 업태 변경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정정을 하더라도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업체명을 정정하였다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업종을 당초 도소매/의류 에서

    소매/식료품, 주류로 변경하는 경우 상호 및 업종 정정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제출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 첨부해서 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주류 판매의 경우 주류의제판매 면허 신청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호 변경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따로 변경기간이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간단히 하실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