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8개월정도 계약직으로 일 하다가 2개월 더 일 하기로 구두로 협의하고
2개월 더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그런데 퇴사 하고 보니까 2개월 일한 부분에 있어선
일용직으로 신고돼서 실업급여 신청에도 문제가 생겼었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같은 4대보험도 미가입 돼있고 기존에 받았던
연차수당도 이번엔 미지급 돼었는데 2개월 더 일하기로 한 부분에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다르게 처리된 부분에서도 전혀 얘기를 듣지 못했어서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원래 그렇다는 답변을 하더라구요
공공기관을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피해본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체불임금, 4대 보험 소급 가입 정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8개월 근로한 상태에서 연장근로한 2개월은 상용직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은 잘못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정정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그렇다는 것은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직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재계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건강과 연금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사법상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한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이 관할 기관이니 각각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