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개인정보법에 의해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팩스로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나이
40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없읍
개인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환자분들이 진료기록부나 보험서류 등을 팩스나 카카오톡 사진등으로 요청하십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해 개인정보가 있는 자료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되는 곳도 있다고 하시고 환자분들 컴플레인도 심하신 편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과 같이 명확하게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법적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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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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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의무기록은 confidential 한 기록이어서 사실은 본인 혹은 대리인한테 직접 건네야 합니다
하지만 몇 년전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지지침"이 발표되면서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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