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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거미140
터프한거미140

개인정보법에 의해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팩스로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나이
40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없읍

개인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환자분들이 진료기록부나 보험서류 등을 팩스나 카카오톡 사진등으로 요청하십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해 개인정보가 있는 자료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되는 곳도 있다고 하시고 환자분들 컴플레인도 심하신 편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과 같이 명확하게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법적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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