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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칼새188
정직한칼새18822.08.15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산부인과에서 검사결과를 직접와야지 알려줄수 있다고 합니다. 왜 전화로 안되냐고 하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다른병원은 전화로 알려주는데요 당시자 본인이 원하면 알려줘야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야근하고 힘든데 결과 들으러 그까지 가야 하는지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본인에 대하여는 알려주시는 것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며 다만 병원의 방침이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유선상으로는 본인확인의 어려움이 있어 직접 방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전화로 알려주는 것은 전화를 통해 본인확인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추후에 본인이 아닌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