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채팅처럼 대화를 주고 받을 수가 없다 보니 연속해서 이곳에다 질문을 드리는 점 이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지역 의료보험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10억을 대여하고 자녀가 발행음에 투자해서 생긴 이자는 자녀한테 주고 저는 원금만 돌려받는 것 이때는 혹여 돌려받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할까 염려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증여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자 까지 같이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원금 10억과 이자 약 2,900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 제가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국세청이나 의료보험공단에서 2,900만 원이 이자 소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첫번째 방법과 두번째 방법 모두 세무서가 스스로 파악하여 증여세나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일은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