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계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작년6월말에 퇴사하고
11월에 새로운 직장에서 계약직중이고
3월초 2주정도 개인사정으로 퇴사 후
재계약과 연장을 몇차례하며 재직중인 상태인데요!
18개월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일수까지 합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3월에 잠시 퇴사하고 다시 재계약 했어도 6월말에 퇴사한 일수도 포함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9월말에 계약만료로 종료되는데
10월~11월로 1~2개월 정도 연장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도 이전 6월말에 퇴사했던 회사의 일수도 포함 되는걸까요???
마지막으로 1~2달 연장하게 되면 수급인정기간은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9월 말에 퇴사를 한다면 이때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므로 23년 4월부터 24년 9월
까지의 기간으로 180일 일수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퇴사하든 1 ~ 2개월 연장하든 이전 지장 포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므로 질문자님
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150일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18개월 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이것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3년 이상 단절되지 않은 피보험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의 모든 직장이 포함됩니다. 수급기간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