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시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뜹니다.
이번에 전세 재갱신을 위해서 등기부확인중에 아래와 같이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을 해보았는데요 저런 문구가 뜨는데 잘못된건가요 ?
확정일자는 22년 12월 23일에 받았구(등부번호도 부여됨)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확인해보니 저런 문구가 뜹니다...
뭐가 잘못 된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여 그러한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그 열람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가 무효가 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