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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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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뭔가요?

보시다시피 전세권설정이 잡혀있는데 계약기간이 18년으로 지났습니다. 이런경우는 문제가 있는건가요? 임대인한테 전세권설정 말소시켜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유효사항만 나오게 했는데 저렇게 나오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권설정은 처음에 기간설정해서 등록하지만 말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해당 사항은 아직도 전세권이 살아 있는것으로 말소하지 않고 입주를 하면 전세권이 나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시 기간 설정을 하였다고 하여 효력이 정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설정자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효력이 중단됩니다

    그러므로 등기 설정자에게 변경신청을 하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세입자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면 다시계약을 할때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조건으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확인하고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