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중복가입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월/화/수 야간 편의점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주 20시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형태는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채우기 위해 하나 더 근무할 예정입니다. 만약 수/목 오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요일은 겹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목요일만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사업주에게 생기는 불이익과 제게 생기는 불이익(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또 이런 경우 대처 방법은 있는지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동일한 날에 일용근로직으로 신고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만 카운팅됩니다.

    2. 사업주에게 유/불리를 떠나 일용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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