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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븍극곰127
상냥한븍극곰127

법인차 장기렌트 관련 질문입니다

법인차량을 장기렌트 했는데 국산차로 했구요 근데 경리나라로 처리하고 있는데 불공이라고 나오더라구요 다른 법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불공이 뜨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ㅎㅎㅎㅎ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량이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는 제외)의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불공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더라도 법인의 비용으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취득한 차량이 세법 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 계산 시에도 차량유지비 및 감가상각비를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공제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로 하더라도 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불공제로 처리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

      세금계산서에 반영은 되나, 다시 불공제란으로 기재되어 공제세액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