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가 안되고 재판으로 간 후에 치료비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폭행사건 피해자인데요. 얼굴에 흉터가 남아 피부과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치료비가 100만원 예상하시더라구요, 아직 돈이 부담스러워서 흉터치료까지는 못 받은 상태인데 만약 재판이 끝난 후에 제가 아직 안받은 이 흉터 치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전에 미리 필요한 치료를 다 받은 후에 청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을 받기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