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차량번호를 몰라도 카드 결제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이나 카드사 앱에서 결제된 가맹점명을 확인하면 해당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사업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가맹점 연락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택시회사에 결제 일시와 금액을 알려주면 운행한 차량과 기사의 확인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은 관리자가 있는 차량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차량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습득자는 물건을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택시기사나 다음 승객이 물건을 발견했다면 택시회사나 경찰서에 맡겨져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유실물 접수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라면 다른 전화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위치 찾기 기능을 활용해 보시고, 지갑 속 카드는 분실신고를 먼저 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누군가 물건을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가져갔다면 형법 제360조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경우 결제 기록과 탑승 시간, 하차 위치 등을 정리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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