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을 무사고차로 속고구매했다면?
안녕하세요
제가4월초 하든일이 바빠서 상사에 가질않고
좀 아는 상사 대표에게 맡겨 급하게 1톤차량을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입당시 무사고 증명서도 받았지만 운행을 해보니 전면 유리 갈아넣은 흔적도 있고 운행중 문짝에서 심한 소리나는것도 있고 해서 아마 사고차량 아닐까 라는 생각이 납니다
사고차량 확인방법과 만약 확인후 사고차량 이라면 조치방법과 대체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2항 및 제3항).
그러므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이에 대한 사기죄 등도 물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업사에 가서 사고차량인지 확인하시면 되며, 사고차량 확인되면 무고사 증명서까지 준 기망행위를 사유로 한 사기죄 고소 및 계약해지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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