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에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주식 etf를 샀다가 몇달만에 팔아서
350만원 가량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 해당 주식 매도한 금액 + 수익 (350만원) 가량의 금액 전부를
또 미국 주식 etf 를 샀는데요
1.
이런경우에도 다음 해에 신고하고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2.
저는 키움증권 이용자인데... 혹시 양도세가 저절로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는게 아니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 또는 해외 상장ETF를 양도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시 그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하는 국내 증권회사에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신고는 할 수 있으나 납부는 개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 구매한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가 있으므로 증권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