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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이런경우에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주식 etf를 샀다가 몇달만에 팔아서

350만원 가량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 해당 주식 매도한 금액 + 수익 (350만원) 가량의 금액 전부를

또 미국 주식 etf 를 샀는데요

1.

이런경우에도 다음 해에 신고하고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2.

저는 키움증권 이용자인데... 혹시 양도세가 저절로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는게 아니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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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 또는 해외 상장ETF를 양도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시 그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하는 국내 증권회사에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신고는 할 수 있으나 납부는 개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신규 구매한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가 있으므로 증권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