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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미어캣205
빠른미어캣20520.07.08

5월달 종합세신고을 못했습니다

개인사업자고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을 못해서 지금이라도

하고싶은데 어찌해야하는지요?

아는게 없어서 못하고있는데 어디루가서

해야할까요? ㅠㅠ

일반 범무사통해서 해야하는건지요?

비용은 얼마나들어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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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대상이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접 신고, 납부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미신고 함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나, 코로나 19 영향으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2.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신고 대행은 세무사사무소나 세무법인에서 대행해드립니다. 신고납부기한 경과후에는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미 기한

    경과하여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후 일정기간내 기한후

    신고를 할때, 감면을 해주니, 서두르시는게 좋습니다. 세무신고대행 수수료는 보통 매출액이 클수록 비용도 커지며, 매출에 따라

    수수료는 변동되어 일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