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못해서

2020. 06. 25. 18:10

저는 제조업을 하고있는데요

집안 사정 있어서

지방에 왔다갔다 하느라고 신고를

못했는데 어찌하는지요?

소득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신고을 해야하는데

못해서 궁금하네요~

7월달에는 어떤 세금신고을 해야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도 기한 후 신고로 신고 가능하며,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나,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금액이 있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산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권합니다.

제조업이 개인사업자라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월 ~6월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향후 환급세액이 아닌 납부해야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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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기한 후 신고】 (2010. 1. 1. 제목개정)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6. 12. 20. 단서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4. 12. 23.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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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는 1) 가산세[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해야할 세액 x 22%(지방소득세 포함)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해야할 세액 x(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연 0.0025%(연 9.125%)) 2)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세액이 확정된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1)의 경우 당장 금전적으로 세액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2)의 경우 신고한 내용에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받을 수도 있어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nds23&logNo=221552944766&parentCategoryNo=&categoryNo=15&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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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대상이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미신고 함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나, 코로나 19 영향으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2.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한편, 부가가치세 1기 신고, 납부기한이 7월 25일까지이므로 기한에 맞춰 신고,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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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6월 1일까지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못하셨을 시 납부세액이 있으실 경우 해당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시며 그 외에 매일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월엔 7월 10일 원천세 신고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

      2020. 06. 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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