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월) 말일
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에게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사업자
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
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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