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랄한등에263
신랄한등에263

종합소득세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는데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소득신고를 어떡해 하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월) 말일

    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에게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사업자

    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

    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어떤 소득을 신고하셔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으면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으시면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아니시면

    주변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하시거나 또는 ARS 간편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ARS로 신고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아래 동영상 홈페이지에서 ARS신고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List.do?bbsId=50757&nttSn=13336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