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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올초부터 꾸준히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청한다고 하더라구요..

저같은 경우는 세금을 떼지않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전 종합소득세 신청 대상자가 아닌가요?

할 필요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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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현재 일하는곳에서 질문자님을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 역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소득을 어떻게 받으셨는지에 따라 달라질것같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되므로 신고의무 없을것이며

    상용직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경우 고용주가 연말정산을 할것이므로 따로 신고할필요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역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대상자입니다.

    본디 원천징수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납부해야할 최종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최종세액 전부를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전혀 없다면, 근로소득(4대보험)이나 사업소득(3.3%)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당에서 15만원씩 근로소득공제를 받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이 없을 순 있습니다..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필요하며, 일반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이 아닌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가 되어있지 않다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더욱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3.3%의 사업소득세 혹은 근로자로서의 간이근로소득세를 차감하여 받으시고, 지급한 쪽에서 이에대해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만약 지급하는 쪽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별도의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질문자님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이 때는 자진신고를 할지, 묻고 갈지는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