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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말생각하는과학자
정말생각하는과학자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5년 4월부터 현재까지 주 5일 7.5시간 아르바이트

근무했고 세금도 9.5%? 다 뗍니다(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4대보험) 근데 연말 정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5월에 종합소득세 그거 신청해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정규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미만

    근무시 사업자의 원천징수로서 개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근무시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원천징수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정규직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매월 급여 등을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자가 원천징수하게 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가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3)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가 개인에게 소득

    지급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재 퇴사 상태라면 5월 소득세 확정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3.3%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 업체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