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5년 4월부터 현재까지 주 5일 7.5시간 아르바이트
근무했고 세금도 9.5%? 다 뗍니다(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4대보험) 근데 연말 정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5월에 종합소득세 그거 신청해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정규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미만
근무시 사업자의 원천징수로서 개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근무시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원천징수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정규직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매월 급여 등을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자가 원천징수하게 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가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3)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가 개인에게 소득
지급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재 퇴사 상태라면 5월 소득세 확정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3.3%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 업체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