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납부를 좀 있다가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내일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데 납부할돈이 없어 쉽지가않습니다.
부가세 납부를 좀 있다가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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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데,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여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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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발생합니다.
다만 납부기한연장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신고기한 전 3일까지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납부유예가 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확인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