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나누기 13 으로 받는게 법으로 정당한건지요 ?
연봉을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받는게 법으로 정당한건지요 ?
보통 연봉나누기12 해서 월급을 받는데요
연봉/13해서 받을수도있는건지요 ?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기때문에 연봉/13으로 받는다고해서요
법으로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연봉을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받는게 법으로 정당한건지요 ?
보통 연봉나누기12 해서 월급을 받는데요
연봉/13해서 받을수도있는건지요 ?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기때문에 연봉/13으로 받는다고해서요
법으로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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