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경영간섭을하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월세는 고정월세가아닌 매출액의 18프로를 월세로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너무경영에 간섭이 심합니다
예를들면 매출액을 속이는가해서 수시로 포스기도 확인하고
코로나19로인해 매출이줄자 사장이 직원에게 오너내리는 식으로 경영간섭이많습니다
갑질도심하구요
어떻게해결하는게 효율적일까요?
월세는 고정월세가아닌 매출액의 18프로를 월세로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너무경영에 간섭이 심합니다
예를들면 매출액을 속이는가해서 수시로 포스기도 확인하고
코로나19로인해 매출이줄자 사장이 직원에게 오너내리는 식으로 경영간섭이많습니다
갑질도심하구요
어떻게해결하는게 효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매출액 연동 임대차라고 하여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점에서 계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계약상의 임차계약임을 들어 경영간섭에 대해서 방해배제 내지 기타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 해제, 해지 후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