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일용직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4대보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인이 현장일용직이라 근무지가 자주 변경되어서요.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하다고 해서 대신 문의합니다. 한달에 8일이상을 근무할때 4대보험이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A현장: 9일근무, B현장: 3일 근무, C현장: 6일 근무 이렇게 근무할경우에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18치 다 합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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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합산이 아닌 현장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별로 8일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