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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보험료 명의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 명의일 경우에만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용으로 사용할 차량에 대한 보험료인데,
아내의 명의로 할경우에 비용처리가어려울지 궁금합니다 (아내와 공동사업자는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가 분명하다면 아내명의 보험료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추후에 신고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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