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시 상대방이 부가세 요구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물품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계속 미루다
발급해줄수 없다고하여 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신청을 하였습니다.(상대방 일반과세자)
제가 지급한 금액을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신청하였는데
상대방쪽에서는 제가 지급한 금액이 부가세 제외된 금액이며 제가 부가세를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부가세 10%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줘야 하나요?
별도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고받은 카톡에는 해당 금액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지 제외된 금액인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가 판매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공급받는 자에게
미리 공지를 해야 하며, 공지를 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한
경우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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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별도 표기가 없다면 금액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법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국세청에 매출이 노출되며 본인은 한푼이라도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부가세를 별도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