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진행하고 계약서가 없는 월세 계약연장의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9월초 계약 만기로 7월말에 부동산에서 전화로 연장여부 물아보셔서 연장하겠다 했는데 사정상 퇴실을 하게 되어 만기 30일 전에 퇴실요청 드렸습니다.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만기까지 30여일기간이 있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월세와 복비를 달라고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또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선 억울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구두로 연장한 것에 대해선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시 중개 수수료나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게 아니고서야 묵시적 갱신 중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그러한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