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금지명령 사항중 소송행위 및 강제집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문의드리고자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문 사항중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2.~~~~~~~~~~~~~~.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위처럼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는 금지되고
소송행위는 제외된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채권자입장에서 금지명령문을 받기전부터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공사대금)을 결정 받고 제3채무자에 대해서만 송달이 안 되던 상황인데 이후 채권압류 사건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주소보정서를 제출 하는 행위가
1. 위 금지명령 사항인 강제집행에 포함되는 행위인지
2. 아니면 2항 중 소송행위에 포함되는 거라 괜찮다는 말인지............................
너무 햇갈립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강제집행이긴한데 주소보정하는 행위자체가 강제집행행위로 보여져서 금지해야하는 건지, 단지 절차 진행을 위한 소송행위로 받아들여져 해도 된다는 건지;;;;;;;;;;;;;;;;;;;;;;;;;;;;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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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정서 등의 송달 행위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실제 집행이나 추심 등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