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금지명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할때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압류/가압류/가처분등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압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어느 댓글에는 급여소득자에 대한 금지명령은 급여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만 금지되고, 예금이나 부동산등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금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는 예금,사업장 임차보증금, 사업장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금지되고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의 전체 재산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위 댓글처럼 재산의 종류에 따라 효력이 다른것인가요?
금지명령신청서 예시자료들을 보면, 부동산/동산/예금 이런걸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 혹은 '소득 및 재산' 등으로 기재하여 채무자의 전체 재산에 대한 금지명령을 신청하는듯 보이는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총체적 의미의 재산이라고 기재하여도 위 댓글처럼 재산의 종류에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결정문이 다 송달 되었다고 가정하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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