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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사자224
순한바다사자224

개인회생 금지명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할때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압류/가압류/가처분등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압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어느 댓글에는 급여소득자에 대한 금지명령은 급여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만 금지되고, 예금이나 부동산등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금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는 예금,사업장 임차보증금, 사업장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금지되고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의 전체 재산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위 댓글처럼 재산의 종류에 따라 효력이 다른것인가요?

금지명령신청서 예시자료들을 보면, 부동산/동산/예금 이런걸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 혹은 '소득 및 재산' 등으로 기재하여 채무자의 전체 재산에 대한 금지명령을 신청하는듯 보이는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총체적 의미의 재산이라고 기재하여도 위 댓글처럼 재산의 종류에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결정문이 다 송달 되었다고 가정하고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1.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금지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지명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금지되지만,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예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사업장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금지되지만,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2.금지명령결정문은 채권자들에게 송달됩니다.

    채권자들은 금지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금지명령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전체 재산에 대한 금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금지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금지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 임차보증금, 사업장 유체동산/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