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카네 집 전세계약이 8월16인데 임대인이 미리 집을 내놓아요

조카네 전세계약이 8/16일 입니다.

연장의사 없고 이사간다 통보했구요.

며칠전 임대인이 카톡으로 3월달에 전세 내놓겠다 연락 했다하네요.

만약 기한 안에 집이 나간다면...

1.어떤 조건을 얘기해야 할까요

2.계약전 임대자가 있을 시 집 비워줘야 하나요

3.임대기간이 남아있는데 이사 경우 어떤것을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기일까지 살 수가 있는데 만기일 이전에 더 빨리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이사여부를 협의하시고ㅡ이사비와 나의 다른곳 복비를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