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차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는 뭘까요 또 양도소득에 안에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뭐죠?? 지방세를 양도소득세에서 냈는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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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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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세목이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한편, 양도소득세안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기보다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지방세법산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에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여 분류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소득 으로서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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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 대한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모두 지방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