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알바 사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런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최근 뉴스에서 여럿 나오는 알바를 했는데 이것이 범죄였다. 난 몰랐다. 단순 알바일인줄 알았다. 관련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 내가 이런 범죄에 알게모르게 참여했다면 어떤 벌을 받는지, 어떤 죄목이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양심적으로 제대로 된 알바를 해서 돈을 버는것이 맞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사람이 돈이 급하거나 아님 정말 수입이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후기나 리뷰가 많은일이라 몰랐다 라는 경우도 있을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담정도나 피해금액, 동종전과에 따라 실제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고수익알바 등은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말하는 알바는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 전달책 등의 아르바이트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하는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의 급여를 주거나 직접 회사방문이 가능하지 않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알바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예방법은 일반적인 방식과 다른 내용의 업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금수거책의 경우, 피해자를 만나 직접 돈을 받아 무통장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는데, 누가봐도 이상한 업무행태에 해다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감언이설로 속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대개 일정한 물품, 금전의 배달이라고 하여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대신 입금 등을 한 경우 등에는 보이스피싱의 조직적 범죄의 공범이 될수 있거나 통장, 대여 등의 문제 등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