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사에서 치아보험 권유 전화 왔어요..
오늘 낮에 갑자기 BC카드사 라이나 손해보험 이라면서 치과보험 가입하라고 권유전화가 온거예요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했는데 보험쪽에선 구구절절로 막 얘기하셔서 얼떨결에 오늘 가입해버렸는데..이거 지금 해지해도 상관없겠죠? 진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ㅠㅠ 급한데..답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대출신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이 정말로 필요해서 가입하신게 아니라면 청약철회기간이기에 청약철회가능하십니다.
청약철회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에 전화해서 청약철회 하겠다고 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판단이시겠지만 지금 필요없다면 30일간은 손해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세요~BC카드로 승인하신거라면 철회하면 승인 취소되실거구요.ㅎ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보험 언제나 임의해지 가능하므로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의사가 명확할 때 청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요없다 생각하신다면 해지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단순 해지가 아닌 청약철회를 통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되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지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카드사가 아닌 라이나손해보험에 직접 전화하셔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BC카드도 설계사를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일반적인 암보험이나 수술비보험같은 보장성 보험과 달리
병원에 가지않더라도 내 치아에 이상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해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청약철회 신청하시면 납입된 보험료
그대로 돌려받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상품은 가입 후 철회가 가능한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가입하셨으면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청약 철회 신청하시면 납입하신 보험료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보험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는 청약 철회권이 있으니 잘못 가입했다 싶으시면 빨리 해지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