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시가스 전기요금 세금계산 때문에요
우선 저희는 회사명의인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공과금이 많이 나온다고 더이상 지원을 안해준다 합니다 공과금 나온걸 월급통장에서 가져간데요 그럼 소득공제나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
냇다는 정황이 없어서 혜택을 못받을꺼 같은데
요..그리고 회사에서는 가스비나 전기세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상관없다 하는데 이해가 돼질않습니다.하다못해 물한병을 사도 세금을 때는 나라인데 포함이 안돼니 소득공제는 상관없다는데 이게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