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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여새228
떳떳한여새228

회사기숙사 연말정산 제가 못받는건 찾아봐서 알게되었는데

회사에서 계약한 기숙사에서 살고있습니다.

찾아보니 제가 건물주와 계약이 안되어있어 연말정산 신청이 안되더라구요

제 월급에서 돈을 떼가서 건물주한테 지급하는 방식인거같습니다. 명세서에 방값이 세금과 같이 떼어져 나갑니다.(38만)

회사에서는 이유 설명도 없이 기숙사는 안된다고만 대답이 돌아오기만 하네요

누수관리도 하는둥 마는둥 해주더니...

다른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직원들 월세를 내면서 연말정산을 받아 빼먹는다는 의심만 무럭무럭 커져갑니다.

이럴땐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어야겠으니 집주인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게 좋울까요??

해결책이 아니여도 좋으니 방향성이라도 제시해주세요 ㅜ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이 기숙사지 계약명의만 회사로 해놓고 월세는 직원들에게 받아 비용처리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월급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고, 본인이 직접 계약하거나 기숙사를 나가 다른 곳과 계약하겠다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및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