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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무희새276
회사에서 무보증금 으로 기숙사를 제공중입니다
오피스텔이구요 매달 기숙사비용 30만원과 관리비가 빠져나가는데 회사 기숙사로 제공되는건 연말정산에 포함할수없다고 하네요 적은돈도아니고 왜 이런건 개정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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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월세 등으로 지급 되는 것은 아닌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점차 공제 범위에 대한 논의를 거쳐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사유에 대한 공제 대상의 편입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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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청원 등의 절차로 불합리함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