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 04. 27. 11:29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하였습니다.

2,000만원이 안되는 금액이라 소액사건재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얼마 전 피고에게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를 송달한다고 하는데요.

소액사건에서는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가 피고의 이의제기만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 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송인

안녕하세요, classic님!

변호사이병현법률사무소의 이병현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 의하면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피고가 제5조의4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제5조의4 제1항의 기간이라 함은 2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이 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이병현 드림.

2019. 04.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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