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 선고 즉시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즉시 구속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선고 시점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판단하여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신병 확보와 확정된 형의 집행은 구별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범죄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로 정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선고된 형량은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형량만으로 자동 구속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에 성실히 출석해 왔는지, 주거와 생활관계가 안정적인지, 증거 조사 상황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사건별로 결정합니다. 실제 선고를 앞둔 경우에는 변호인과 예상 형량뿐 아니라 구속 가능성도 검토하고, 주거 및 출석 이행 등 구속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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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통상 높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도주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판결선고 즉시 구속되는 경우를 '법정구속'이라고 하는데 통상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에 법정구속을 하게 됩니다. 다만 판결문에 구속사유를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를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상소심에서의 다툼 여지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판결문에 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