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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준엄한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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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배달 중 자동차 단독사고 배민측에 보상가능한지..

배달 중 단독으로 사고가 났어요.

배민측에 배상요구를 할수 있나요~?

각종 세금 처리 후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배상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다가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안에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이라는 특약으로 종업원 실수도 보상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자보는 다릅니다. 과실비율 엄청 따지고, 협의 안되면 분심의 이의제기 또는 민사소송 가고, 책임보험만 가입했는데 손해가 큰 경우에는 피해자의 무상 또는 자기차량손해로 보상 후 구상권행사하고 다들 조금만 사고 나도 합의금 합의금하고요. 보험료가 할증되니 사고 당사자들 예민하고요.

    안타깝게도 현재 검토 가능한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1명 평가
  • 배민 배달 중에 본인의 과실로 단독 사고가 난 경우 배민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배민 측이 사용자로 볼 수도 없으며 배민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재 보험의 적용은 가능한 부분이며 배민을 통해 가입한 시간제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