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사고와 관련해서 민사소송 승소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차량사고와 관련해서 상대보험사측에서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차량구입비용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시 대출금과 이자부분까지 보상받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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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사고와 관련해서 상대보험사측에서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차량구입비용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시 대출금과 이자부분까지 보상받는게 가능한가요?
: 차량의 손해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해당사고로 인한 차량의 원상복구 비용과 그에 따른 타당한 렌트비 또는 교통비(경우에 따라서는 감가상각비용)로 한정이 됩니다.
만약 전손 사고라면 해당 차량의 사고당시 중고시세와 중고시세에 따른 취등록세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한정되게 되어,
질문하신 대출금과 이자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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