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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이번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뒷차가 책임보험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책임보험만 있다면 뭐 따로 합의금도 받는 것이 어렵고 차량 감가 상각에 대한 부분도 심각한 상황이라 추후에 민사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교통사고에서 책임보험만 있는 가해자 차량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어떤 부분을 제시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책임보험 외적으로 배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책임보험 한도 초과하는 손해 중,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나 위자료, 휴업손해뿐만 아니라 대물 피해가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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