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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이고인생아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 임원 퇴직 연금 총 2억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현금 흐름을 위해서 내년도에 납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인데, 부채로만 잡히고 비용에는 잡히지 않게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현금이 지출되지 않더라도 비용과 부채는 인식하셔야 힙니다.
발생주의 회계처리기 때문이죠.
다만, 법인세법상 비용은 현금이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정될수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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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 /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고, 내년에 미지급비용과 예금과 상계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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