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퇴직연금 납입 연기 시 회계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 임원 퇴직 연금 총 2억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현금 흐름을 위해서 내년도에 납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인데, 부채로만 잡히고 비용에는 잡히지 않게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현금이 지출되지 않더라도 비용과 부채는 인식하셔야 힙니다.
발생주의 회계처리기 때문이죠.
다만, 법인세법상 비용은 현금이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정될수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 /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고, 내년에 미지급비용과 예금과 상계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