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퇴직연금 dc형 불입액을 내년초에 불입 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
안녕하세요 임원 퇴직급여를 장부상에 비용으로 잡아놓고 dc형 실제 불입은 내년 초에 하려고 합니다.
이때 임원퇴직금 비용 인정이 안될까요? 불입 해야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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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정이 됩니다.
연말에 퇴직급여 / 미지급금 등으로 하셔서 비용처리를 하시고, 연초에 미지급금/ 예금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임원의 퇴직급여 (DC)은 실제 출금된 시기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입니다.[법인, 법인세과-980 , 201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