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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카구84
은혜로운카구8421.05.06

실비보험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실비보험이 2군데로나눠 내고있는데

만약 100이라 치면 보험청구를 1곳에서 100 다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2곳에서 50씩 받아야 하는건가요 ?

그리고 상해/입원비/교통사고 등과 별도로 청구가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운전자보험 담보중 일부는 중복 보상 대상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당 등)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게 되며 중복 보상이 안되는 상품입니다.

    한곳에 청구를 하게 되면 한곳에서 지급을 하고 보험회사간 분담 하게 됩니다.

    지급 비율이 다른 경우 이에 따라 각각 청구후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료 실비에 특약으로 입원비 담보, 골절 담보등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특약은 양쪽에서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 가입예정이시거나 7월에 바뀌는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어 판단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손보험의 정의 :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단, 병원비 낸 것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음)

    ->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적(私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9년말 기준 약 3,800만명 가입(단체보험, 공제계약 포함)

    실손보험이 자꾸 변경 되는 이유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

    지급 보험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

    보험사의 적자 누적으로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판매 중지 및 가입 심사 강화(19년말 기준 실손보험 판매 회사 총 30개 중 19개. 11개 판매 중지)

    실손보험을 현재 판매되는 착한실손으로 변경(전환) 하는게 좋은 이유

    17년 3월 이전 실손의료비는 3~5년 주기로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 상승이 수백%임.

    올 7월에 신실손이 나오게 되면 현재 판매중인 착한실손은 판매 정지

    개정되는 신 실손보험은 최대 3단계 300%까지 보험료 인상 가능, 5년 마다 재계약, 자기부담금 20~30%로 상승

    4. 착한 실손은 다음과 같은 질병도 보장 함. : 치매, 우울증/조울증(급여만 보상), 선청성질환(Q05Q099), 요로감염/단백뇨, 직장/항문질환(급여만 보상), 치과치료(K0008)(급여만 보상), 한방치료(급여만 보상),외모개선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치료목적 보상)

    실손보험 가입방법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 하기(표준화) 때문에 어디에 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표준형 80% 환급, 선택형 90% 환급. 보통은 선택형 가입)

    단, 고려하셔야 할 사항은

    첫째, 방문검진이 없는 보험사

    방문 검진은 간호사가 가입예정자의 자택이나 직장으로 방문하여 체혈, 체중, 키, 허리둘레등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0세 이상일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는 방문검진 필수로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경험상 방문 검진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등 걸리는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 가입 불가 이기 때문에 방문검진이 없는 보험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저가 보험사.

    실손보험은 보장내역이 전 보험사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교해보고 저렴한 회사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2곳에 가입되어 있다면 각각 2곡셍 보험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곳에서 50%씩 보험금은 받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굳이 2개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으로 보장이 안됩니다

    다만, 특약이 추가로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 양쪽 다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모든 실비 특약은 중복보장이 아닌 비례보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각 보험사에서 비례금액이 지급됩니다.

    청구하실 때, 한 쪽을 골라서 청구하셔도 되시고,

    양쪽에 모두 청구하여 비례 보상 절차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두곳에 청구하여 50씩 받는것이 맞습니다.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2. 일원일당은 별도 청구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이 있었다면 실비청구도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따라서 (2009.9이전 상해의료비_등) 청구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